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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4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