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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32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 양도인: 피고(피고의 개명 전 이름인 ‘C’이 표기되어 있다, 이하 개명 전후 구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양수인: 원고, 양도채권의 표시: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D 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E, F, G, H, I, J의 토지수용 보상금액, 양도채권금액의 표시: 위 토지 보상금 중 1,800만 원”이라고 기재된 2004. 5. 2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양도인 란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 차용인: 피고, K 차용금: 1,800만 원, 이자: 0%, 대여기간: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D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액 수령시점, 토지 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해도 되나 나머지 금액은 즉시, 피고, K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고 귀하”라고 기재된 2004. 5. 26.자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차용인 란에 피고와 K 명의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K은 피고의 부친이다. 라.

횡성군은 ‘L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에 따라 2017. 12. 8.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M, N, F, O, P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고, 2017. 12. 18. 피고에게 토지보상금 88,8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차용증서에 따르면,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횡성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보상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횡성군이 실제로 피고 소유 토지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