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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8.06.05 2017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소566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종료 1) 피고는 2014. 4. 2. 원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C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3. 말경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2017. 4.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종전과 같이 옷 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민사소송 진행경과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가소566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유익비로서 피고가 설치한 전기설비비용 및 도배장판비용, 원고의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상당액인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선행 판결 확정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진행경과 1 위와 같이 선행 판결이 선고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