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7:5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