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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7:5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