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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이미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