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실, 원고가 2007. 2. 19.부터 2013. 8.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8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84,8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될 때부터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