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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뺑소니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요치 2주로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