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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7:1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 길이 약 30cm, 시 츄 )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줄을 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 세) 이 목줄을 매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이를 피하려 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완 골 상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1.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