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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2.1.18.선고 2010고단904 판결

배임

사건

2010고단904 배임

피고인

정호寧 ( 74년생 , 남 ) , 농기계수리점 운영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장송이 ( 기소 ) , 임은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YPY

판결선고

2012 . 1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 4 . 9 . 고 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 고 는 1998 . 4 . 17 . 망 정 ) ( 2007 . 5 . 15 . 사망 ) 와 협의이혼하고 정D ) 와 사이에 둔 자녀인 피해자 정□ ,

정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친모이다 .

피고인은 2009 . 7 . 경 사업부진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처분이 되고 거주하던 가옥 도 강제집행 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위 고의 자녀인 피해자 정□와 정

이 망 정 ) ) 로부터 상속받은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하여 아직 피해자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몰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고 & &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 금을 취득하기로 위 고와 모의하였다 .

피고인과 고 는 2009 . 7 . 27 . 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사 최 사무 실에서 고는 망 정D ) 와 이혼한 상태이므로 고 앞으로는 상속등기가 불가능 함을 확인하고 , 고 & & 를 피해자 정□□ , 피해자 정 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2009 . 7 . 28 .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상속등 기를 마쳤다 .

고는 피해자들의 친모이며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 자들의 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과 고 는 2009 . 8 . 14 .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법무사 백22 사 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진80에게 1억 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억 30만 원을 받고 , 그 무렵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전세자 금 및 사업자금 ,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은 고와 공모하여 1억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정口口 , 정정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상속 ) 서 사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매매 )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양형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들이 진88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 12 . 22 .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 피고인이 피해자들 을 상대로 2 , 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

○ 일반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일반 긍정 사유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사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사

판사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