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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9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1. 7. 23.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 소재 다가구주택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4호를 임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8. 4. 1,100만 원, 2011. 8. 26.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건물 404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총 17가구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근저당권자 한밭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임차인과 동행하여 현상태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란에는 한밭새마을금고의 위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한밭새마을금고는 대전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6.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00,021,605원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F 소액임차인 17,000,000원 G 〃 〃 H 〃 〃 I 〃 〃 J 〃 〃 K 〃 〃 2 대전광역시 서구 당해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