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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2125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2.부터 2011. 8. 30.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1. 8. 30. 원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비례수수료와 유지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비례(성과)수수료로 나뉘고, 그 중 계약관리수수료는 비례수수료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한 일정 기간의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다. 보험설계사 부속약정서(이하 ‘약정서’라고 한다) 제1조 제3항 제3호는 “해촉(해지)자에 대한 제 수수료는 해촉(해지)일부터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해촉(해지) 당월의 해촉(해지)일 이전에 영수한 계약의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은 약관의 일종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촉 당시 원고에게 위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원칙과 문법에 따라 약정서 제1조 제3항 제3호 단서 조항인 “해촉 당월의 해촉일 이전에 영수한 계약의 비례수수료는 지급한다”는 규정을 해석하면, ‘해촉 당월의’는 바로 뒤에 있는 ‘해촉일’을 수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해촉 당월뿐 아니라 원고가 위촉일부터 해촉일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