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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5 톤 카고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9: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3 차선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그곳은 주정 차가 금지된 곳이었고 야간의 도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주정 차가 금지된 도로에는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경우 후방에 안전 표지나 화물차 후방에 경고등을 다는 등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위 도로 3 차로에 주차해 둔 업무상의 과실로 다음 날인 같은 달

6. 04:35 경 위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봉동 회전 로터리 방면으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위 산타페 승용 차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두개골 파열에 의하여 사망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