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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81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2회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