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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정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E은 인터넷 모바일 밴드 ‘F ’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2:38 경 상주시 G 집에서 H 휴대폰으로 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15. 3. 25. 12:04 경 작성한 게시 글 댓 글 란에 ‘ 이건 가요 인연을 맺고~ 간통 법도 없어 졌으니 소중한 인연 이어 가시길’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바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게시 글에 I이 작성한 글을 첨부하여 판시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 I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묘사하여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취지)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와 같은 댓 글은 기혼인 피해자와 미혼인 I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라는 취지)

1. 밴드 캡 처자료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