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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4.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청솔2차아파트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미리 줄여 제대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