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102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0원 및 그 중 3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5.부터 2016. 7.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373,000,000원에 대하여 그 공탁일인 2008. 8. 14.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는데(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참조),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2008. 8. 14. 피담보채무의 일부인 37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채권자인 C, D은 2008. 8. 25. 그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373,000,000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 8. 25.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중 373,000,000원에 대한 2008. 8. 14.부터 2008. 8. 24.까지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