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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10 안남사거리를 계남고가 쪽에서 광성프라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 1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춘의사거리에서 심원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