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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7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1명의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청소년 보호법 위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