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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4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송 대리 116에 있는 피해자 ( 주) 에코프로에서 개발 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 C 회사 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애플 맥 북프로 13 인치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5,353,26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트북 컴퓨터 2대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맥 북프로 노트북 56대 및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합계 총 194,689,88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668』 피고인은 2015. 3.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상담 직원에게 “ 현재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29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원리 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가의 물품을 횡령한 이유로 며칠 내로 퇴사할 예정이었고, 별달리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451』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