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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502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72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