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502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72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72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