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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93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115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5』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