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대 59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7, 8, 9, 13, 4의 각 점을...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토지의 분할, 지적도 작성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D는 1974. 3. 3. E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 G 임야 1정 7단보(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
)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수 부분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6무보(180평, 595㎡)]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였는데(이하 D가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매도한 부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 무렵부터 그 지상에 미역 포자 배양실로 사용할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2) E, D, 원고 사이에 분할 전 G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당초 분할 전 G 임야는 1978. 2. 3. ① E 몫의 G 임야 7단 1무보(7,141㎡, 이하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 ② D 몫의 H 임야 9단 2무보(9,124㎡, 이하 ‘분할 전 H 임야’라 한다), ③ 원고 몫의 I 임야 6무보(180평, 595㎡, 이 사건 토지와 같다)로 분할이 예정되었으나 측량분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임야도상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 전 G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분할 전 H 임야와 경계를 맞닿아 측량분할이 되어야 했음에도 분할 전 G 임야의 밖에 있는 부분으로 잘못 측량분할되었다가 1981. 1. 20. C 대 180평(595㎡, 이하 ‘C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었다.
3) E은 1981. 8. 20.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D에게 분할 전 H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는 1992. 12. 30. J에게 분할 전 H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 후 분할 전 H 임야는 1993. 7. 7. ① H 임야 7,472㎡(이하 ‘분할 후 H 임야’라 한다), ② I 임야 826㎡, ③ K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