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원고 A, B, E, G, H, I, M, Q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가. 별지 2.공익사업표의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같은 표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강동구 AT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03.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과 별지 1.부당이득 계산표 ‘특별공급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아파트의 대지권면적 및 분양대금은 위 ‘부당이득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 D, E, F, H, I, K, N, O, P은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4, 5, 7 내지 1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