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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522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하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7. 2.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D은 2008. 6.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C에게 2억 9천만 원을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교부하고서 그 중 7천만 원은 C로부터 돌려받았고, 2008. 4. 24.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C는 2008. 7. 28. D에게 ‘이억 육천만 원을 정히 보관함을 영수함. 일억 원은 2008년 8월 5일 저축은행 기표시 상환한다. 나머지 일억 육천만 원은 8월 31일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다. D은 2011. 7. 28. 원고(개명 전 : E)에게 양도금액을 2억 6,000만 원 및 연 2할 5푼의 이자로 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관련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C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경 피고가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087호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24. 위 대여금 2억 6,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은 C의 채무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2019.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대표자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