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선처를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