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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2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238(장안동)에 있는 촬영소 사거리 앞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도시철도공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오른쪽의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의 D 포르테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펜더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으로’는 오기로 보인다.

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