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고시텔’ 근처 놀이터(공원)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2013. 10. 하순 16:30경 위 F 고시텔 12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대검발간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곧 이를 시인하고 마약을 제공한 상선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