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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하에서 약 9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자로서, 2014. 2.경 C가 피고인의 방 천장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19:25경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 대문을 열고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 C에게 “씹할 새끼. 나를 왜 쫓아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CCTV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4. 10. 26. 02: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전화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