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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2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 층 소재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5 층 ㈜E 여의도 점에서 2019. 12. 23.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2월 임금 1,144,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4 B, 순 번 23 C 제외) 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기타 금품(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57,46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8. 3. 6.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735,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583,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J, K, B 외 1명, L, M, N, O, P, I, Q, R, S, T, U 작성의 진정서 O, M, N, J, K, L, B, C, Q, P, T, S, R, U, V, G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임금 체불 내역, 각 급여지급 대장 등, 각 임금 체불 내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