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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354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박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였고, 경합범을 이루고 있는 각 도박의 점 중 2012. 3.경 도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각 도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2. 3.경 도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경 도박의 점은 피고인이 2012. 3.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는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법인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7. 일자불상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 카지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