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715,000원, 원고 B에게 116,79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1...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3. 10. 1.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부과 병원(D의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0. 7.부터 2013. 11. 5.까지,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 A ① 2013. 10. 29. 1,265만 원 ② 2013. 11. 1. 1,000만 원 ③ 2013. 12. 21. 2차 중도금 4,950만 원 ④ 합계 : 7,215만 원 2) 원고 B ① 2013. 10. 4. 계약금 4,950만 원 ② 2013. 10. 14. 1차 중도금 4,950만 원 ③ 합계 : 9,900만 원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예정 준공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13. 11. 1.경 30%의 공사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들의 공사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 순번 항목 금액(원) 1 E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35,000,000 2 주식회사 에코존에 대한 에어컨 설비 인수대금 6,500,000 3 냉난방기 구매대금 24,750,000 4 커튼, 블라인드 구매대금 10,000,000 5 간판 설치대금 4,950,000 6 싱크가구 구매대금 13,200,000 7 이동가구 구매대금 13,970,000 합계 208,370,000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위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