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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3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78세)의 큰아들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 등과 위 식당 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런 짓을 하노!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E식당’ 내 작은 방에서 위 C과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고인이 안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면서 “그러지 마라! 왜 이러노 ”라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젊은 년한테는 돈이 들어가고, 모친한테는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토요일 낮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오후 5~6시경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방, 이하 ‘피해자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녁 9~10시경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 주면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