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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80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E은 원고의 법률상 처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F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처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10. 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자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중 1칸 19.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 24개월, 차임 85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고의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번호 7개 중 6자리만 기재되어 있고(피고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G’인데, 위 계약서에는 ‘H’라고 기재되었다), 피고의 서명을 한 성명불상 여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된 바 없으며, 위 성명불상 여자에 대한 피고의 위임장 역시 첨부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는 I이 ‘J’라는 상호로 카페로 점유, 사용하였는데, I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5.경부터 2차례 가량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