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8세)가 그전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차를 태워준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안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