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0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2012. 6. 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피고인 B의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퇴비화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860톤과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약 1,755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F 등에 반출하여 부적정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지배인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해당 법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