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2.경 부산 기장군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4. 1. 1.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에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부터 위 건물에서 ‘G’라는 사찰을 운영하였고, 망인으로부터 2012. 4. 20.까지 집수리비용, 집기 대금, 불사조성 비용, 전자제품 대금, 작품전시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8회에 걸쳐 60,300,000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은 그 이후에도 방송촬영비, 전자제품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약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3.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년간 월세 1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집을 비우면서 1,200,000원 상당의 전기판넬 등 집기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절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위 건물에 있던 전기판넬, 전기코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품은 그 구입자금의 출처가 피해자일 뿐이고 원고가 구입한 것이라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망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0. 29. 망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3.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B, D, C는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