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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4:5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후배인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 연습장 이용시간 연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 폭행죄를 범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