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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인 피해 아동 C(1 세), D( 생 후 8개월) 을 합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 B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하였는바, 범행 태양 및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앞으로 피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B으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