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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1』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콜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폰을 수집하는 등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금인출총책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D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범행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불상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각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1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는 각각 2차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H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