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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2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층유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9.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미사용수당 6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별지1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순번 3, 4의 M은 동일인임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71,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각 연차수당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 M, N, O,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