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5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법우법인 D 소속 변호사이다.

양주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G의 소유였다.

G은 2011. 3. 2. 이 사건 각 토지를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4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1. 7. 2., 잔금은 2012. 2. 28.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 등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았다.

H 등은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6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6. ‘G은 H 등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G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는 피고였다.)에게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13466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G은 2014. 2.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G은 2014. 4. 23. J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고, 2014. 5. 30.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양주시 K 토지 총 3필지 토지를 1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1. 영농조합법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G, G의 딸 L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H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중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범죄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