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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80 (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공범 B, G에게 금괴 밀반입을 권유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밀반입하려던 금괴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G가 밀반입에 성공하면 B을 통하여 금괴를 추가로 밀수입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금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중국 L에 있는 ‘M’라는 여자와 금목걸이 등 밀반입에 대해 의논하며 밀반입되면 이를 팔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거래가액을 합의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선고 형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