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6. 19:30경 그 소유인 C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금호지구 방면에서 제2청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던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왼쪽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원고로서도 야간에 정차 중인 차량 뒤편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피고가 원고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