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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를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학원 사무실에서, 위 D를 운영하며 알게 된 위 F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D 임대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에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여성회관 길 건너 약 500평 되는 부지를 임차하여 공업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많은 시설비 때문에 토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5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일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공업사에 대한 임대차권리를 양도해 주고, 부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107호를 양도해 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를 운영하던 중 인건비 상승과 자동차공업사의 난립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2008년경부터는 수익이 거의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세금이 3,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0. 11.경 위 공업사의 운영을 사실상 그만두었고, 에스케이생명보험 대출금 2,000만 원,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대출금 1,800만 원 및 위 체납세금 등 7,000만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청주시 지북동 여성회관 길 건너편 부지 소유자인 J를 1회 찾아가 부지 임대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공업사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