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56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83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범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