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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4.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