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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5. 22:55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행인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반말을 하냐. 업무를 똑바로 처리 안

해. 어린 년이 뭐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다가 E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위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붙잡고, 옷을 잡아당겨 어깨견장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5. 5. 1. 시행)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