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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8 2015가단148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