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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6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4: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가슴이 전보다 작아졌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