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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나89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6. 10. 17.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C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 대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리인 D에게 교부하였다.

현금 대여 확인서

1. 성명 : C

2. 주민번호 : E

3. 주소 : 인천 남구 F빌라 401

4. 연대보증인(성명) : B

5. 주민번호 : G

6. 주소 : 인천 연수구 H빌라 나동 101호

1. 상기인은 2006년 10월 17일자로 보증인을 설정하고 일천만 원을 대여하여 11월, 12월 이후 2007년 1월부터는 월 일백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함

2. 2006년 10월 17일 대여인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갑 제1호증의 피고 인영 날인 부분은 위조되었고,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357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그 날인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과 비교대조해 본 결과 피고 인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갑 제1호증은...